 |
|
 |
| |
| 원가관련 매출 |
답변 만족도 |
|
|
|
emw*** |
 |
2015-03-10 오전 10:25: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23 |
|
|
|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골프장대행관련 매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골프장을 빌려서 골프장 사용료를 선불로 지불하고,
고객들을 모아서 골프장을 이용하게끔 하고 골프장매출이 발생하면
당사가 모두 매출인식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하여 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당사는 원가를 잡고있습니다.
(매출과 직접적인 비용은 원가를 잡고있음.)
예를들어
당사는 1월 1일날 골프장 사용료를 4월 1일날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천만원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분개는
1/1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1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이시점에서는 단순히 돈만 먼저 받았으므로 선급금처리
4/1
보통예금 22,000,000 / 골프장매출 20,000,000(손님들한테받은매출)
부가세예수금 2,000,000
4/1
골프장대관료원가 10,000,000/선급금 10,000,000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시점에서 원가처리
※코멘트 남겼다시피,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