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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mg***   2015-03-10 오전 8:3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3
아래 질문에 이어 재 질문 올립니다.

같은대표자가 같은사업장에 신규로 사업장을 하나 설립했을때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하고 임차료를 지급해야한다고했는데

문제가 늦게 확인되어

현재 임대차계약서도 없고 임차료도 지급안되어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신규법인 설립되었는데

이럴경우에 2015년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되는가요..

아니면

면과세 겸업사업자인데 이번결산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결산을 하는게 좋을까요.

세법상 문제점은 파악했고.. 어차피 결산은 이루어져야하니깐 실무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1 오전 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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