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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비용 부가세문의 답변 만족도
gus00***   2015-03-09 오후 4:0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건설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건설용지를 2013년 9월 취득하였고 취득세납부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용지를 구매할때에 PF를 일으켜서 구매를 하였고 PF관련 비용들은 모두 토지의 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수수료가 PF를 모두 상환할때까지 1년단위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수수료를 부가세 처리시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취득신고는 끝냈으니 일반과세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공으로 처리해야한다면 나중에 건물준공 후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여 다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0 오전 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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