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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자에 해당되는 경우 - 추계신고 가능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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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t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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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오후 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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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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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신규개업한(업종:건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은 18억정도로, 2014년 수입금액이 건설업 성실신고자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이상으로 성실신고자가 됩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장부유형을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면되나요?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면되나요?
- 2013년(전년도)수입금액이 없으나, 2014년 개업한 연도에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했으나, 자료를 찾아본바에 의하면 신규사
업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할때...
*추계신고를 한다면...
1)무기장가산세를 적용시켜야하나요?(아니면, 신규사업자이므로 가산세는 적용 안
해도 될까요?)
2)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1/2 적용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적용하는것인가요?
3)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2.4배 적용시키는것이구요?
(복식으로 판단한다면 3배가 되겠지요?)
(제가 찾아본 내용에는)
신규사업자이지만, 사업 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기준 경비율 축소(기준경비율 × 1/2)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기장가산세 또한 없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배율은 2.4배로 한다.
-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 성실신고
1)10억이상으로 성실신고자가 해당이되는데, 기장을 할 수 없을경우에, 추계신고
가 가능한지요?
2)추계신고로 신고한다고하면, 성실신고확인서의 손익분석 항목을 검증할수 없으
므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
이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산출세액의 5%를 적용시키면 되나요?
3)위 질문과 이어져...추계신고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성실
신고기한인 6/30일까지가 아니라, 5/31일까지 신고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4.가산세
- 무기장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건
가요?
5.의료비,교육비 공제 여부
- 성실신고자에 해당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시, 의료비,교육
비를 공제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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