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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ymis***   2015-03-09 오후 1:1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9
2014법인세신고시 유의할점이라는 공문을 받앗습니다

인정이자계상항목 해서 가지급금총금액이 398백만원이 잇으므로

유의하라고 왓습니다 지난해 인정이자 계상을 안햇거든요

1. 세무서에 2013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유의사항이라고 와서 그냥 참고만 하란것일까요

2.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소득세조정금액합계표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3.만약 참고만 하는거라면 2014년 장부에 미리 2013년 인정이자

계상해서 분개를 입력만 해주면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3-10 오전 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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