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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 답변 만족도
ydb1***   2015-03-09 오전 10:2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환절기감기조심하시기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 당사는 중동지역에 부품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당국 회사사정 으로인해 수출대금($200,000)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도일보직전 그해당국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었읍니다.(회사에서 정식결재시상환하는조건/약정서및약정이자없음)당사통장 계좌로 외화입금하여줌,이때분개는 외화차입금으로 하면되는지? 어떤제제조항은 없는지요? 정식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그가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려 합니다

차입당시환율과 상환당시환율차액은 외화차손으로 처리하면될런지 바쁘시지만 자세한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0 오전 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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