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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g***   2015-03-09 오전 12:4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기존 법인회사가 있는데 2014년7월에 같은사업장에 추가로 면세법인을 신규설립하였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구요.



법인은2개가 되었는데 같은사업장 사용시 두 법인회사간에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있어야하는지요...?

사업장은 기존법인의 소유이며 기존법인장부에 토지건물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또 기존법인에 등록된 차량중 1대를 신규법인명의로 이전등록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나 매매계약서등이 없습니다.

법인결산시 양사 최대한 적용할수있는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기존법인에서 신규법인으로 이전된 트럭 가액은 장부상 3백만원 남았고,중고시세는 4백만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10 오전 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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