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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평가이익 관련(건설) 답변 만족도
orchid0***   2015-03-08 오후 12:4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7
(1)기말 평가시 10,000원의 평가이익이 났을 경우

회계처리

출자금(매도가능증권) 10,000 / 출자금평가이익(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10,000

1.(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출자금평가익 10,000 (-유보)



게시판에 이런 세무처리로 답변이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다른걸 찾아보니 이런 처리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세무조정)

익금산입 출자금평가익(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기타)

익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10,000(-유보)



회계처리할때 평가익으로 놓은 건

손익상 반영이 안되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사항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이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1번의 세무조정의 매도가능평가익은 결산서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정분류가 됐을 경우의 세무조정처리이고





2번 세무조정사항은



익금산입 10,000 (기타)->이 기타는 더존p/g상 7번 기타(잉여금증감)이 맞는지요?



자본상의 조정이라 손익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번 2번의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유보)처분한 세무조정사항은 출좌금이 손실이 나거나 회수할때 없어지는 건지요





(2)출자금의 평가손실이 나왔을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3-09 오전 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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