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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평가이익 관련(건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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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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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오후 12:4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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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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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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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말 평가시 10,000원의 평가이익이 났을 경우
회계처리
출자금(매도가능증권) 10,000 / 출자금평가이익(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10,000
1.(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출자금평가익 10,000 (-유보)
게시판에 이런 세무처리로 답변이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다른걸 찾아보니 이런 처리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세무조정)
익금산입 출자금평가익(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기타)
익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10,000(-유보)
회계처리할때 평가익으로 놓은 건
손익상 반영이 안되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사항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이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1번의 세무조정의 매도가능평가익은 결산서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정분류가 됐을 경우의 세무조정처리이고
2번 세무조정사항은
익금산입 10,000 (기타)->이 기타는 더존p/g상 7번 기타(잉여금증감)이 맞는지요?
자본상의 조정이라 손익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번 2번의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유보)처분한 세무조정사항은 출좌금이 손실이 나거나 회수할때 없어지는 건지요
(2)출자금의 평가손실이 나왔을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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