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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퇴사자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qpwir***   2015-03-08 오후 12:4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9
12월31일퇴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31일까지 회사에 계신분이라 중도퇴사는 아닌거같아서 중도퇴사처리하지않고

1월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계속근무자와 같이 간이세액에 급여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퇴사일을 입력해놓으니까

연말정산 입력하는 곳에 중도퇴사자로 불러와지더라고요.

이행상황신고서에도 중도퇴사칸에 연말정산한게 불러져오고요~

그냥 이대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5-03-09 오전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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