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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다 수정신고납부 분개 답변 만족도
ida***   2015-03-06 오후 7:2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2014년 2기확정 신고를 하였씁니다.

그런데 이중매입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11일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매입액 11.000 + 가산세 1,040 = 12,040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럴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08 오전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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