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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도와주세요 답변 만족도
qpwir***   2015-03-06 오후 5:0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1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해결이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직원급여신고할때 90만원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83만원만 이체를 시켜주는데요~

그렇다면 차액은.. 뭘로 잡아야할까요

미지급 /  보통예금

           현금

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아니면 급여 수정신고해도 될까요? 최저임금도 안되서 해도될지 모르겟구요.

어떻게 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덜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3-08 오전 1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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