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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답변 만족도
lovec***   2015-03-06 오후 4:1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7
1)같은관할세무서에 있는 임대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이번달에 하나더 임대사업장이 생겼습니다. 그럼 사업자를 다른 주소지로 해서 하나더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먼저 있는 사업자로 해서 다른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임대사업하면서 매출만 있고 경비로는 재산세 낸 경비밖에 없는데 일년에 7천오백만원이상 수입이면 재무재표 작성을 의무적으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월 천만원씩 매출이 발행합니다. 아직 경비 발생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재무재표 작성을 해야하는지? 만약에 작성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3-08 오전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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