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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장비판매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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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j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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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오전 9:03: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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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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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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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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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당사는 의료기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신형제품 판매시 기존의 자사 구형장비 또는 타사의 구형장비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신형장비가격 : 33,000,000(vat포함)
구형장비보상가격 : 11,000,000(vat포함)
(구형장비는 폐기할 때도 있고, 재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신형장비가격에서 구형장비보상가격을 차감한 금액만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구형장비보상가격을 차감해서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문제와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 관련하여 접대성 경비 인정 또는 대표이사 상여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신형장비가격은 보통 2,500만원 에서 3,500만원정도 입니다.
- 구형장비보상가격이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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