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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국민.건강보험료 답변 만족도
lhkk***   2015-03-05 오후 4:5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7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고용.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정직원들처럼 본인부담금50%  회사부담금50%로 징수한게 아니고



회사에서 100%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낸 보험료100%를 경비처리 할수있나요?



100% 경비처리가 안된다면 일용근로 부담분 50%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가지급 인정이자에 대해서



저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가중평균차입이자률으로(5년이상)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에 차입금을 100%상환을했습니다



이럴경우  1-12월분모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1-6월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7-12월은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3-09 오전 8: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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