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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ydb1***   2015-03-05 오후 4:2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라는 법인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였는데



이건 대표 개인이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납부를 하고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답변] A라는 법인 대표이사가 귀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직원과 같은 방법으로 급여에서 실업급여부분 중 근로자부담금을 징수하여 회사부담금과 합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1.자영업자고용보험 취득시 공단에서 정해진 보수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법인대표자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월보수가 200만원입니다.



근대 자영업자보험료 보수는 150만원입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이 개설된 이유는 폐업시 대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인데요/





공단에서 부과된 실업급여보험료 33,780원 고용안정4,220원 을



대표자 월급에서 사회보험을 공제할때 16,890원을 공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2.위 공제된 고용보험은 연말정산공제도 해당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06 오전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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