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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설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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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t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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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오후 3:09: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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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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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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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을안해놔서 이번에 처음잡아요.
근데 대표분(재직중)이 1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산정시 8,158,378 이구요 추계액으로볼때는 8,333,333 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려고하는데
차)퇴직급여 8,158,378 대)퇴직급여충당금 8,158,378 이렇게잡는게맞는지?
그리고 중도퇴사자 10월쯤 퇴사자분을 퇴직금을 안줬어요.
근데 15년도 다음회계기간에 지급할예정인데 그럼
퇴직금충당부채설정을 이분꺼랑 합해서 퇴직시기까지에 퇴직금까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잡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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