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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균등상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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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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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4 오후 3:15: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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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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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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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법인차량구입했습니다.현대캐피탈에서 대출할부(원리금균등)
상환방법으로 구입했습니다.
1. 차량구입시 분개처리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차)차량운반구 22,600,000 (대)미지급금 24,600,000
부가세대급 2,260,000 현 금 3,991,130
차랴운반구 3,731,130
2. 매월 할부가 자동이체되어 결제됩니다.
(대출금액 24,600,000,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11%
월결재금액 534,864)
3. 할부이자상환이 원리금균등상환이라 원금및 이자비용
매월 차이가 있습니다.
1회차 원금 309,364 이자 225,500
- 분개
(차) 미지급금 309,364(대) 보통예금 534,864
이자비용 225,500
2회차 원금 312,199 이자 222,664
- 분개
(차) 미지급금 312,199 (대) 보통예금 534,864
이자비용 222,664
3회차-60회차까지변동
위 분개처리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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