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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관련 답변 만족도
godj***   2015-03-04 오후 6:55:14 첨부 : 이연퇴직소득(0).jpg 상태 완료 조회 2,516
거래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란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면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업체는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를 설정하여 퇴직급여 경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원천세신고를 할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5 오후 1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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