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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wir***   2015-03-04 오후 5:1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계속 헤메고 있습니다. . ㅜ

통장보고 입력을하고있는데요..

저희 소모품비를 살때

직원이 직원본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통장에서 이체시켜줍니다~

그러면 입력시에

차)소모품비 대)보통예금 으로 하면됩니까?~

그런데 3만원이상은.적격증빙이 필요하잖아요

카드등사용여부를 체크해야하는데요..

직원카드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저희회사의 적격증빙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세서제출대상거래로 가산세를 먹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05 오전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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