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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에 의한 해임 이사의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답변 만족도
dong***   2004-06-04 오후 2:4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안녕하세요?

이사회에서 정관상 이사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임원이 정관상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를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였고, 법원의 합의에 의해 지급을 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07 오전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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