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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2004-06-04 오후 1:5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8
사대보험예수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사대보험금을 미리 선공제 하는것이 아니라 6/10청구분 지로청구서가 도착하면 6월25일 급여분에 반영하여야 하는것인가요?



그동안은 5월25일 급여지급시에 다 공제해놓고 6/10일 지로청구서가 오면 간혹 틀린것들이 발생할시에 고민을 했거든요

일일히 급여 작업을 하기도 그렇고...



저는 미리 선공제 하고 난후 통지서를 받으면 가끔 환급액발생

시에 어떻게 하나 고민 했는데 제가 하는방법이 틀린가요

급여에서 공제하고 하는것은 상관이 없는데...
 
 
 
전문가 답변 2004-06-05 오전 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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