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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신고서 작성시 답변 만족도
coa***   2015-03-04 오전 10:2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7
2014년 12월에 입사하여 2015년 2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 3월에 신고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중도퇴사란 지급액에 (2015년 1월~2월 지급액) 기재하고

연말정산란 지급액에 (2014년 12월 지급액) 기재하나요???



아니면 중도퇴사란 총지급액에 2014년 12월~2015년 2월분 총 지급액을 기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05 오전 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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