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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을 파는 여행사업체인데요 답변 만족도
thsh***   2015-03-04 오전 8:4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여행사 상품을 팔고 알선수수료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여행사 상품을 고객에게 팔면 신용카드로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의 매출이 전부다 저희의 매출로 국세청에 전송이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업체는 알선수수료만 이익을 남기는건데 고객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이 과대계상 되는게 아닌지 그럼 매입은 항공권, 숙박권 , 여권발행이나 비자발행같은것은 증빙처리를 어떤걸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5 오전 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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