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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답변 만족도 -
hihina***   2004-06-04 오전 11:5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9
일용근로자 원천징수할때요

소액부징수에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별로 보수를 지급하는거잖아요

근데 매일안주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주는경우

어디에 기준을 삼아서 천원미만인걸 확인하져

일별로 갑근세를 띠면 1,000 미만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주면 ~ 1,000 이상이겠죠? 세금이

어디일별로 소액부징수를 하는건가요?

헥갈리네~ 빨리 답변부탁해요



그리고 일용근로자소득세액공제 때 산출세액의 세율이 2004년 몇으로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설회사에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1년이상고용된자라고 씌여있거든요..

일반회사는 3개월까지잖아요

근데 어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겅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든데 이거 옛날껀지....

 
 
 
전문가 답변 2004-06-04 오후 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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