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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DLAAL***   2015-03-03 오전 12:0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2014년 2월에 연구소 승인을 받앗고 2014년 8월부터 포인트제정부보조금을



150,000,000원 받앗습니다. 포인트제정부보조금으로 사용한것은 경상개발비로



150,000,000원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엿고 상반기 연구소에서 사용한 70,000,000원은



개발비(우리회사부담)로 자산처리햇습니다. 이 70,000,000원에 대해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수잇나요? 포인트제정부보조금도 받앗는데



물론 정부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앗고 순수 회사에서 부담한것입니다



또 연구원 급여도 다른곳에서 일년동안 2천만원정도 보조 받앗습니다.



이를경우 보조받은 부분빼고 나머지 급여부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3-04 오전 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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