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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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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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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오전 12:04: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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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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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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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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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인데요
2014년 2월에 연구소 승인을 받앗고 2014년 8월부터 포인트제정부보조금을
150,000,000원 받앗습니다. 포인트제정부보조금으로 사용한것은 경상개발비로
150,000,000원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엿고 상반기 연구소에서 사용한 70,000,000원은
개발비(우리회사부담)로 자산처리햇습니다. 이 70,000,000원에 대해서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수잇나요? 포인트제정부보조금도 받앗는데
물론 정부보조금으로 사용하지 않앗고 순수 회사에서 부담한것입니다
또 연구원 급여도 다른곳에서 일년동안 2천만원정도 보조 받앗습니다.
이를경우 보조받은 부분빼고 나머지 급여부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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