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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
kjs0***   2004-06-04 오전 11:3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0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대금으로 받았던 받을어음 2건과

( 1400만원,7천만원)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5천만원을 대손처리하여야 하는데.



궁금한것은

받을어음 2건중 1개는 거래처에 배서하여 준것이고,

1개는 당사가 은행에서 할인하였는데 부도가 나자 어음대금을 당사에서 상환하고 은행에 부도확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2건모두)



이럴경우에도 받을어음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외상매출금 잔액 5천만원은 그대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대손확인서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6-05 오전 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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