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euij***   2015-03-02 오후 8:00: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9월달 중도 퇴사자기 있는 회사입니다.

이 직원불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반겨별 납부자인데 이경우 7월~12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해서

신고 하면 되나요? 이 경우에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나온다면 세무서에서 환급이 회사로 들어오나요?

그리고 9월달 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은 9월달 퇴사시 반영해도 되는

금액이니 넣어서 정산을 했는데 연금저축 금액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액은 국세청에서

1년치가 조회되어서 9월달 정산시 조회되는 금액이 아닌것 같아 제외하고 근로자분

한테 5월달에 다시 포함해서 신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정산을 해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5-03-03 오후 12:03:2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