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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답변 만족도 -
nan***   2002-05-02 오후 3:3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3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올립니다.

보통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다고하던데요.

한자지는 12개월동안의 급료로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한가지는 최근3개월급료로 계산하는 방법요.. 저의 사무실에서는 최근3개월급료로 계산하는데 최근3개월이라는게 좀 애에해서요.

이번에 직원한명이 퇴사를 했는데 월중간에 퇴사를 했거든요.4월13일에.. 아직 13일에 대한 급료는 안줬지만 5월5일 급료일에 지급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최근3개월을 4월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4월은 1달이 채워지지않은 달이니까 3월까지 최근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건지요?(퇴직금은 급료지급후 차차지급예정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2-05-02 오후 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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