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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시기 답변 만족도
s385***   2015-03-02 오후 2:1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8
당해 법인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 이있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문의할 요점은 2013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 회수는 2014년도에 회수가 되어 2015년 2월 28일에 지급조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1.1~2014.06.30일까지는 2014.09.30일에 법인결산을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2014.06.30  미수수익*** / 이자수익 *** 반영했습니다

1년이내에 회수를 하면 상여처분으로 처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말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3-03 오전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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