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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후 양도 답변 만족도
ss1***   2015-03-02 오후 1:3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친과 동거봉양합가



   를 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합가후 5년내에 아들이 일산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할때

  

   비과세요건은 어떤것인지요?



   [1안]  2년보유



   [2안] 3년보유 2년거주





2. 아들과 부친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집은 일산에 있다고 가정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후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소유의 집을



   동거중인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아들은 집이 2채가 되자  본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산집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아들소유 일산집이 비과세 받기위한 조건은?





   [1안] 2년 거주



   [2안] 3년보유  2년거주





[질문1]은  동거봉양을 하고 있는데 부친이 사망한것이 아닌경우이고



[질문2]는 동거봉양을 하다가 부친이 사망하여  그집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3 오후 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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