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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161***   2015-03-02 오후 1:1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
신규 신청이 금지된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 업체의 허가증을 구매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을경우

1) 허가증을 3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영업권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매도자가 원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 했고,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금한 내역만을 가지고 영업권으로 분개했습니다.

   당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03 오전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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