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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jsun8***   2015-03-02 오후 1:0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대손충당금 조정-손금산입액조정 의 채권잔액에 설정률 1/100을 하면 한도액이

나오는데 예를들어 한도액이 116.000.000이 산출되었습니다.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이 -외상매출금(36.165.464), 받을어음(464.077) 미수금(14.992.310) , 선급금(15.779.363)-합계: 67.401.210)

당기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48.598.784 만큼 보충법으로 하였는데...



회사계상액에 당기계상액.보충액. 계. 이런순으로 나타나져 있는데요

48.598.784만큼 보충액에 기재를 하였으며...당기계상액은 비워 두었습니다...

맞는건가요?

아니면 당기계상액에 기재하고 보충액에는 전기이월액을 기재하고 한도금액만큼

계상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2012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외부감사시 대손처리가 확정되어 세무조정한 것을 당해연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한 것은 반대세무조정 유보추인을 하고 조정명세서 상 어디에 기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03 오전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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