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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high1***   2015-03-02 오전 11:27:17 첨부 : SWTA0101_08_88... 상태 완료 조회 1,517
2014년 12월 귀속(지급업체,1월10일신고) 사업소득세가 누락되어 수정신고시 12월귀속분은 사업소득세와 가산세를 2015년3월10일 신고분 원천세신고서 수정세액(a90)란에 기재하였습니다.

납부서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따로 작성 하는데 수정된분은 사업소득세로 근로소득과 차감후 사업소득으로 납부서를 작성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03 오후 1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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