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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식대 지원 답변 만족도
yoon***   2015-03-02 오전 11:1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9
휴일 추가 근무자의 경우 식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법인 카드로 지원 하거나 개인 지불 후 청구 하여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듣기로는 휴일에 사용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1~3만원 정도 입니다.



1.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는게 맞나요?



2.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할 수 없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3-03 오전 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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