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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2015-03-01 오전 10:0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개인 소매업인데요..

기존에 사업자는 이전을 하구요..새로온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요.

이 경우에도 양도양수인가요?

그냥 서로 폐업하면 신규인 사람은 매입이 없어서 나중에 부가세를 많이 낼거

같아요..일반과세자구요.

재고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매출로 소득세 대상인거져?

 
 
 
전문가 답변 2015-03-02 오전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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