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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차입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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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f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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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8 오후 2:12: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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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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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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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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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요 대표가 대표돈으로 회사에 빌려주다기보다는 그냥 업무처리하라는
식으로 매출이없다보니 비용은 나가야하고 해서 그냥 돈 주신게 45,000,000원정도
가 됩니다..
결산을 하려다보니 단기차입금이 45,000,000원이 그대로 있는데요
내년부터 상환할 예정이지만
이자계산없이 그냥 상환해도되는지요?
결산시에 이자계산이나 분개가 들어가야하는건지요?
아니면 그대로 단기차입금 45,000,000원을 남기고 2015년도로 넘어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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