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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본사와 국내지사랑 거래할 때 문제점 답변 만족도
be***   2015-02-27 오후 7:0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저희회사를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부탁드려요...^^



저희A는 현재 FPC라는 스웨덴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FPC는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저희A가 FPC본사스웨덴 에게 P.O를 청구를 하면 FPC에서 납품을 진행해야하는데 그 진행을 한국지사 공장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A가 스웨덴본사에게 P.O청구(장비구입을위한) → 본사한테 지불액 입금 → FPC본사스웨뒌 접수 후 한국지사공장에게 진행 요청 → 한국공장이 저희A에게 납품 완료



이 과정속에서 저희가 신경쓰이는 부분은 본사에게 달러로 금액을 입금을 했는데

한국에서 세관을 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없이 장비를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스웨덴에게P.O를 발행하고 해외송금을 했으면 세관에 들어오는 물품이나 수입필증신고서 등을 통하여 물품이 납품되었다는 것을 확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않고 국내공장에게 장비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소한 거래명세서를 받는다던지 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제가되는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5-03-01 오후 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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