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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답변 만족도
zeroa***   2015-02-27 오후 5:3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4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사업자를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k사에서 인력공급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력공급을 해주는 직원들은 k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등을 모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사에서 헤드헌트를 해서 커미션만을 받을수 있나요?



다른말로 직업소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본거 같은데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 건가요?



인력공급을 하는 k사에서 헤드헌팅등으로 알선을 해주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헤드헌팅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면세분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문제가 없는건



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1 오후 8: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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