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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관련 답변 만족도
nymph***   2015-02-27 오후 4:1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8
안녕하세요?



이지분개에서 이자소득관련하여 기존에 상담해주신 내용 중에서 답변자료에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대한 첨부파일이 있어서 다운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내용에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면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이자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지요?



국세청상담센터에도 전화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조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면제되는 것은 법인세법 75조 및 소득세법 86조에서 소액부징수 1,000원에 대한 내역만 확인이 되는데요.



위 내용이 당 사무소에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국세청과 이지분개 상담 내용이 좀 다른 듯 해서요. 업무처리에 착오가 생기면 안되겠기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채에 대해 계좌별 100만원이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관련 법조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1 오후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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