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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법인세감면 답변 만족도
hoiho***   2015-02-27 오후 2:1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0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2013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났지만, 2012년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감면을 못받은 상태였고,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일억오천정도 났습니다. 법인세 납부액은 일천오백만원정도 나오구요.

국세청조회해보면 바뀐 법령에 삼년간 100퍼센트 감면, 그후 2년간 50퍼센트감면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1 오후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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