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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비속 신용카드 공제 답변 만족도
s971***   2015-02-27 오전 10:3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0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이 또 좀 헷갈립니다.

자녀의 나이가 25세이고 수입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자녀공제는 당연 받을수 없고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수 있나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27 오후 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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