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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답변 만족도
sejin***   2015-02-26 오후 8:0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6
외국감독에게 영화 필름을 받고



일정기간 사용하겠다고 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당회사에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제하지 않고 외국감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당회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별도로 외국감독에게 받지도 않았구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원천징수 세액전주 당 회사 부담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7 오후 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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