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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거래 발생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supas***   2015-02-26 오후 5:2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폐업 신고 후에 부가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세금신고의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폐업이 1월31일이면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부가세를 폐업자 명의의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원천세나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익월에 출금이 되어 폐업일 이후 거래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15-03-01 오후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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