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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관련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il***   2015-02-26 오후 2:02:30 첨부 : 지분이전계획안_201412... 상태 완료 조회 614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상기 파일에서와 같이 저희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41%정도 14년도말에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중소기업은 지분법적용대상제외 인걸로 알고있고, 그래서 그 매수한주식만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이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인지와 그에따른 세무조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슬라이드 6,7페이지에서와 같이 양도 한쪽은 특수관계이며 액면가액으로 매매하였을때 왜 할인차액만큼 익금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3-02 오전 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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