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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문의.. 답변 만족도
kee***   2015-02-26 오후 1:4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7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7-12월 원천분 반기로 신고를 해서 1/10일날 납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개인사업자 이고 법인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와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세금떼고 담달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급조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12월분에 대한건 1월에 지급하는데요

이럴경우

12월분에 지급 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인이 법인 한테 돈을 빌렸을때  25%로에 대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법인세?

만 세금떼고 지급해야 한는건지 아님 주민세 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지급하는건지요?

반대로 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렸을때 의 경우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2-27 오후 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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