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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각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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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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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오후 1:22: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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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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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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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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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 건물매각분개입니다
2015년 2월 매각 건물 795,000,000 부가세 79,500,000토지 2,100,000,000
장부가액 건물 770,000,000 감가상각누계 135,000,000 토지 930,000,000
이럴경우 매매시 분개가 맞을까요?
차) 감가상각누계 135,000,000
미수금 2,974,500,000
대) 건물 770,000,000
토지 930,000,000
부가세예수금 79,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330,000,000
2. 개인이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니 처분이익은 재무제표에는 반영하고 소득세조정에서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하면 될까요?
아님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이 크게나오는데 아예 당초에 반영을 안시켜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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