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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각분개 답변 만족도
ymis***   2015-02-26 오후 1:2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48
개인임대사업자 건물매각분개입니다

2015년 2월 매각 건물 795,000,000 부가세 79,500,000토지 2,100,000,000

장부가액 건물 770,000,000 감가상각누계 135,000,000  토지 930,000,000



이럴경우 매매시 분개가 맞을까요?

차) 감가상각누계 135,000,000

    미수금  2,974,500,000



대) 건물 770,000,000

    토지 930,000,000

    부가세예수금 79,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330,000,000



2. 개인이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니 처분이익은 재무제표에는 반영하고 소득세조정에서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하면 될까요?

아님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이 크게나오는데 아예 당초에 반영을 안시켜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2-27 오전 1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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