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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dart***   2015-02-26 오전 9:4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77
2014년 1~6월 200만원 공무원으로 전직장에서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납부한게 있으시고

7월부터 연금을 매달 받으셨답니다.

2014년 11월에 일반회사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전직장에서 낸 200원은 세금 공제 하고, 매달 수급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잡아서 연말정산에 합산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27 오전 1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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