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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시기 답변 만족도
idea9***   2015-02-26 오전 9:1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2011년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고 마지막 수금이 2011년 10월경입니다.

2011년 말에 법원에서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 명령을 했는데요 그 금액중에서도 일부는 받지를 못한상태였습니다. 민법상으로 봤을때 3년 후가 소멸시효완성이 된다는데



매출처는 2012년도에 폐업한 바 있지만 매출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관계로 2015년도 2월에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가시점이 2015년도 이기때문에 이번 2015년 1기확정때 대손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으로 보아 2014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수정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27 오전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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