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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전력비 답변 만족도
soft***   2015-02-25 오후 7:0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4
임차인 여러명이 전력비를 사용량에 따라 나눠쓰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급가액, 전력기금, 부가세를 사용량에 따라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발행해야 한다. 전력기금 자체는 면세이기에 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라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재 전력기금 부가세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1.1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이 되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5-02-26 오전 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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