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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yeod***   2015-02-25 오후 6:3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4
안녕하세요.

A법인은 2011년 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실무자의 실수로

2011년 귀속~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1년 귀속~2013년 귀속)을 적용받았을 경우,

종전 법인세신고(2011년 귀속~2013년 귀속)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잔여기간(2014년 귀속~2015년 귀속)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적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예규나 판례 등 관련자료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26 오전 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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